NY 수표 Check

[NY] New York 2021. 12. 27. 11:30

20211226 2116

REF
[1] "https://weneedu.tistory.com/394?category=878708" 미국에서 다른 것들
[2] "https://www.quora.com/What-does-pay-to-the-order-of-mean-on-a-check"

개요
개인수표는 간단히 출금전표(출금요청서)이다.
차이점은 은행이 어느 정도 크레딧이 있는 사람에게 수표책을 주기때문에 약간은 신뢰도가 있다.


미국에 오니 다른 게 많은데
당연히 다른 것도 있고; 인종, 언어..
미처 생각 못했던 다른 것도 있고..[1]

그 중 체크(개인 수표)는
한국에서는 써 본적이 없는데..
미국에서는 써야 할 경우가 있다.
"https://m.blog.naver.com/cyikkycyikky/221006607654"

뱅크 체크 bank check
캐셔스 체크 Casher's check라고도 하는데..은행 보증이된 개인 수표 정도 개념
은행에 가서 발급해달라고 하면, 요청자 계좌에 해당 잔고가 있는지 확인하고 (아마 인출 못하게 한 뒤) 은행이 뱅크체크를 발급해 준다.
일반적인 거래에서 금액이 작으면 personal check도 받아 주지만* 금액이 크명 뱅크체크 요구한다.
* 은행계좌가 있고 체크를 발행할 정도면 어느 정도 신용이 있다는 증명이니까..
자동차 살 때 그러했음.

작성 항목 [2]
체크에 써야 할 항목 중에 신기한 건 "To the order of"
받는 사람이란 뜻일 텐데..그냥 "To"가 아니고 왜 "To the order of"일까?

만약 "pay to GAP"이라고 쓰면 그 수표는 "GAP"만이 지급받을 수 있다.
만약 "pay to the order of GAP"*이라고 쓰면 "GAP"이 수취할 수도 있고, 갑이 배서해서 은행에 지시(order)하면 그 배서 받은 사람도 지급받을 수 있다. ⟼ "배서(수표의 유통 가능성)"를 염두에 두고 만든 항목**

* 굳이 해석하면 "갑의 지시에 따라 지급하시오"
** 그래서 그런지 체크를 (배서를 통해 유통하지 않고 최종적으로) 은행에 입금할 때에 뒷면에 "Deposit Only"를 써 달라고 하더라..

근거 - 집세를 체크로 입금하는데 거의 매번 뒷면에 배서를 해달라고 한다. "Deposit Only"

Posted by Weneedu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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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https://privatedevelopnote.tistory.com/81 [개인노트]